[단독]서울대, 기소통보 교수 중 이진석-조국만 징계안해
오승준 기자 2021. 10. 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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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 3년 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 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대)에 대해서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나머지 13명의 교수에 대해선 기소 통보를 받은 지 최장 18일 이내에 전원 징계 요구를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1월 기소 통보 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아직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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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 3년 간 검찰로부터 기소 통보 받은 교수 15명 가운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법대)에 대해서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나머지 13명의 교수에 대해선 기소 통보를 받은 지 최장 18일 이내에 전원 징계 요구를 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월 기소됐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결과 발표를 늦추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였고, 현재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는 4월 13일 검찰로부터 이 실장의 기소 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해 1월 기소 통보 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아직 열지 않았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총장이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교수들은) 모두 기소 통보된 지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나흘 만에 징계절차에 착수한 경우도 있었다”며 “조국 봐주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어, 징계 요구 시 혐의사항을 적시할 수 가 없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2018년 조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를 받았던 다른 교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기 전에 징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월 기소됐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결과 발표를 늦추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였고, 현재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는 4월 13일 검찰로부터 이 실장의 기소 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아직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해 1월 기소 통보 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아직 열지 않았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총장이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교수들은) 모두 기소 통보된 지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나흘 만에 징계절차에 착수한 경우도 있었다”며 “조국 봐주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교수의 공소장에는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어, 징계 요구 시 혐의사항을 적시할 수 가 없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2018년 조 전 장관과 비슷한 혐의(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를 받았던 다른 교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기 전에 징계 요구를 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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