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시의회 의장의 '고언' "껍데기뿐인 지자체법 고쳐야 제 기능"
[경향신문]
경기 용인시의회는 내년 1월13일 ‘특례시의회’로 출범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고, 권한 이양을 둘러싸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같은 날 함께 출범하는 수원·고양·창원 등 3개 특례시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용인시의회에서 만난 김기준 시의장(사진)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의회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면서 “현 상태에서 출범하는 특례시의회는 기존 기초의회와 다를 바 없고, 제대로 된 의회 기능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의회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지난해 8월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은 시행되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예산 편성권이 빠진 탓에 집행부(특례시)의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장은 특례시 출범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현행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나눠 재산 한도액을 각각 산정한다”며 “용인시의 경우 도시 규모는 광역시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역차별과 함께 형평성 논란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특례시로 지정된 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 의장은 향후 청와대 앞에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등 물리적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공동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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