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감장서 '성인물 콘텐츠' 노출.."주의 기울이겠다"

류미나 2021. 10.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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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4일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불법·유해 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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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측 "문제 심각성 확인 의도..결과적으로 부주의 있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4일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불법·유해 사이트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화면에 있는 여성의 신체가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미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 중 PPT 자료로 띄운 사진 중에…국감도 사실은 국민 전체 관람가다"라며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방송에 올라가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밖에 없었는데, 국민들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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