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업 토마스 신부 교황청 시복 심사 탈락..한국 천주교 주교단, 재추진 시사

허백윤 2021. 10.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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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자(可敬者)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의 시복을 위한 심사가 교황청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날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며 발표한 담화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를 새롭게 추진하며'를 통해 "(최 신부의 기적 사례에 대한) 교황청 시성성 내부 심의가 진행됐으나 아쉽게도 지난 5월, 공식적인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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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단 "최 신부 기적 치유 체험 등 알려달라" 당부
최양업 신부연합뉴스

가경자(可敬者)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의 시복을 위한 심사가 교황청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 신부의 시복에 필요한 기적 심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날 추계 정기총회를 마치며 발표한 담화문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를 새롭게 추진하며’를 통해 “(최 신부의 기적 사례에 대한) 교황청 시성성 내부 심의가 진행됐으나 아쉽게도 지난 5월, 공식적인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최 신부의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에서 요구되는 기적적 치유는 갑작스럽고 즉각적이며 완벽하다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의료 기록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다시 말해 최 신부의 전구로 얻게 된 기적이라는 ‘신비적 요소’와 그 사실에 대한 의료 기록이라는 ‘과학적 요소’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주교단은 그러면서 “최 신부의 전구를 통해 기적 치유를 체험하셨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교우분들은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또는 소속 교구 사무처나 순교자현양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기적 심사 결과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더욱 큰 정성과 열정으로 최 신부의 시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재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가톨릭교회에는 죽은 사람의 생전 덕행을 인정해 부르는 존칭으로 가경자, 복자, 성인 등이 있다. 성인은 생존 시 영웅적인 덕행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된 이들을 선포한다. 우리나라에선 첫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21~1846) 등 초기 교회 순교자 103위 성인이 있다.

복자는 성인 이전 단계로, 지역 교회나 단체에서 공경을 받는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식이 이뤄졌다.

가경자는 시복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성덕심사를 통과한 이에게 선포된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 이어 한국 교회의 두 번째 사제로, 올해는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자 최 신부의 탄생 200주년인 해이기도 하다. 김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고 1년 만에 순교한 뒤 최 신부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5개 지역에 흩어진 127개 교우촌을 해마다 7000리(2800㎞)를 걸어 사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동안 교우들을 찾아 보살피다 1861년 탈진에 쓰러지고 고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부터 최 신부의 현양 운동을 전개했고 1997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최 신부의 시복 추진을 결정했다. 이어 2001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 신부의 시복 안건 심사에 들어갔고, 2005~2009년 성덕에 대한 국내 시복 재판 일정을 마친 뒤 법정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했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4월 최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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