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에 '이행강제금'..실효성 논란도

김민혁 2021. 10.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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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도 문제지만 도심 내 방치된 빈집도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빈집을 방치할 경우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갈라진 벽과 위태위태해 보이는 집들….

우편물은 쌓여있고, 가재도구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비좁은 골목을 따라 빈집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주민/음성변조 :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개발 시기는) 몰라요. 그것 좀 가르쳐주고 가요."]

이 일대 방치된 빈집은 50여 가구.

[주민/음성변조 : "헐리지도 않고. 문제야 문제. 안에는 흙이에요 흙. 안에는 지금 다 흘러내려요."]

이 같은 빈집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147개 도시지역을 합쳐 모두 4만 3천 가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만 7,000가구는 3~4 등급으로 판정됐습니다.

붕괴 등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계속 늘고 상황에서 앞으론 자치단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명령을 내리고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대 40% 수준입니다.

이미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노후 정도가 심한 빈집 소유자가 자치단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

영세한 집 주인의 반발 속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주민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라는게 다 달라서 이행강제금을 집행 한다는 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가지 지자체와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국토부는 일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행강제금 징수 자체보다는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는 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최창준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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