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씨, 항소심 무죄.."범죄 증명 없다"

홍재영 기자, 오진영 기자 2021. 10. 14. 2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의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양씨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사용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지난 2012년 8월28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의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12년 지인 A씨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계약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탄원서가 제출되자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2019년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양씨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사용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기존 증거들만으로 양씨가 계약확인서나 차용증을 위조한 것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서도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인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씨는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홍보 방송이었던 노무현 라디오(라디오21)의 편성본부장을 지냈다. 그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강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화이자 1차 맞고 하반신 마비 24세 동생…영원히 못 걸을 수도"아들은 "지가 잘난 줄 아나", 아빠는 "니가 자식이냐"…오은영 해법은?패션쇼장에 안 보이네…'차별 논란' 블랙핑크 리사 어딨나 했더니'심석희 욕설 카톡'에 거론된 김예진…"조용히 살고 싶었는데""박서준, 동료에 여배우 여친 뺏겼다"…연예계 삼각관계 의혹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