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씨, 항소심 무죄.."범죄 증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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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의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양씨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사용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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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의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12년 지인 A씨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계약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탄원서가 제출되자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2019년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양씨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사용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기존 증거들만으로 양씨가 계약확인서나 차용증을 위조한 것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서도 "복잡한 거래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인이 잘못 진술한 것이지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씨는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홍보 방송이었던 노무현 라디오(라디오21)의 편성본부장을 지냈다. 그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강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부터 4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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