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남부지검장 "尹 패소 사필귀정..법원이 진심 인정해줘 감사"

이기상 입력 2021. 10.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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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심재철(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사필귀정"으로 표현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정직 의결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 신분으로 징계위 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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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심재철(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사필귀정"으로 표현했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법무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6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며 제시한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 성향 자료 불법 수집·활용(재판부 문건)이 징계 사유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 검사장은 윤 전 총장 정직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우리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이 그래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정직 의결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 신분으로 징계위 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재판부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던 인물로, 해당 문건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제기한 제보자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면서 징계위 위원은 스스로 회피했다.

지난 7월에는 해당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중요하게 봤는데 총장 자격이 없었다"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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