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교수들 자녀 논문 공저자 부정등재 부끄럽다"

이호준 기자 2021. 10. 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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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사과

[경향신문]

국감장서 선서하는 국립대 총장들 국회에서 14일 오전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왼쪽)과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사 철저히 해서 많이 적발…시효 지나 경징계” 해명
10년 동안 전국 국립대서 미성년 연구부정 45건 확인

서울대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와 동료 교수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는 등 연구 부정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사과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의 자녀들만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잘못이지 않으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공저자 연구 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을 보면 교육부의 검증 대상인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미성년 공저자가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4건,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 5건으로 모두 9건에 달했다. 이들 교수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연구소에 자녀를 보내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본인의 자녀와 자녀의 친구까지 보내 논문 공저자 등재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오 총장은 그러나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 부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매우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많이 발표됐다”고 해명했다.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 징계가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데 대해서는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가 3년으로, 3년이 지나 조치를 못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소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전국 국립대에서 교수 자녀 등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미성년자 3분의 1가량은 국립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국립대에서 모두 45건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6명이 국립대에 진학했다. 전북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 3명, 경북대 2명, 부산대 2명, 서울대 2명, 충북대 1명, 안동대 1명 순이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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