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식절차 대상 '1억미만 소액과징금' 사건까지 확대

서미선 기자 2021. 10. 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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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께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현재는 과징금 또는 고발이 없는 시정명령 사건에만 약식절차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1억원 미만 소액과징금 사건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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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연내 시행 목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과징금 사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께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해당 규칙 개정안을 12월30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 또는 고발이 없는 시정명령 사건에만 약식절차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1억원 미만 소액과징금 사건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모두 심판정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심결 보좌 공무원이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식절차를 밟으면 사건처리에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려서 다툼이 없고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다 수용하는 경우에도 빨리 처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처리를 효율화, 신속화하고 전체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액과징금 사건 적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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