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숨기고 간병인으로 취업..요양병원서 54명 집단감염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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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 사실을 숨기고 요양 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해 환자와 직원 등 54명이 확진됐다.

1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A요양병원에서 환자 39명과 직원 15명 등 총 5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1명이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병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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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통보 뒤에 1차 음성 확인서 내고 취업..보건당국 경찰에 고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 사실을 숨기고 요양 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해 환자와 직원 등 54명이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이 간병인을 고발했다.

1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A요양병원에서 환자 39명과 직원 15명 등 총 5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요양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1명이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자 해당 병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12일 24명, 13일 27명, 14일 2명 등이 확진자로 추가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보다 앞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60대 남성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보건당국의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5일과 6일 영등포보건소에서 두 차례 진단 검사를 받고 1차는 음성, 2차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영등포보건소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온 지난 7일 B씨에게 전화로 확진 사실을 통보해 줬으나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의 소재는 A요양병원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B씨는 2차 검사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날 A요양병원에 음성으로 나온 1차 확인서만 내고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등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요양병원의 확진자는 B씨가 근무한 4층에서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번 요양병원 집단 감염의 경로로 B씨를 지목했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는 한편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진자 중 43명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해 돌파 감염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에서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확진자만 3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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