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KT자회사 KT알파, 영화인 상대 50% 위약금 계약".."법정이율 6% 적용"
[스포츠경향]

KT 자회사 KT알파(구 KTH)가 다수 영화제작사와 영화부가판권을 선 구매하는 계약을 맺은 후 코로나로 인해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제작사들에게 고이율 변제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KT알파 측은 “지체상금 상사 법정이율인 6%를 적용하고 있다”며 고이율 변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사실상 공기업인 KT의 자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영화제작사와 부가판권 계약을 맺은 후 3년간 제작일정을 지키지 못하자 자금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고리대금업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알파는 영화제작사들과 부가판권을 선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억원 투자금을 지급하고 3년간의 제작기한을 정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8년~2019년 계약을 맺은 제작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화 제작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50%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변제기한을 정하고 고이율로 갚는 새 변제합의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인 이름으로 투자계약서를 맺고 변제합의서에는 대표자 개인 보증도 요구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넷플릭스는 수백억의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제작비의 20~30%를 이윤으로 보장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들과 계약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고 “우리 콘텐츠 유통업체들이 창작자들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업계와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KT알파 측은 “계약 콘텐츠에 대해 계약기간 이후에도 기간연장, 계약 콘텐츠의 대체 등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사 법정이율인 6%를 적용하고 있다. 위약금 50%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며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후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화 제작사, 창작자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 계약관리제도를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유예·보완하여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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