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앞 금성백조 아파트 철거 위기

최선중 2021. 10. 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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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우리지역 중견 건설사인 금성백조가 인천에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자칫 철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인접한 경기도 김포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구역 안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김포 장릉입니다.

인천 방향으로 450여 미터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강화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반경 500미터 안에 20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 없이 왕릉과 계양산 사이에 3천4백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20층에서 2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아파트 뒤 계양산을 가리게 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지정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금성백조를 포함한 건설사 세 곳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그 법이 2017년 문화재청 고시로만 갈음이 됐고 그게 (건설사에) 전달이 안 됐었고…."]

문화재청은 장릉 관리소에 직원들이 상주하는데도 아파트가 높게 지어지는 사실을 넉 달 전에야 알았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 "장릉을 앞에 버젓이 고층 아파트가 산을 가릴 정도로 올라가는데 문화재청 직원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고누락을 확인하겠다고 유체이탈하십니까?"]

[김현모/문화재청장 :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모니터링을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로부터 문화재에 영향을 최소할 개선책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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