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기부할수 없는데.. 농협, 성남FC에 25억 기부

이민호 2021. 10.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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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으로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경기도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지정기부기관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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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팔도 라이브' 행사에서 이성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은행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으로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기부는 경기도·성남체육회를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는 광고계약을 맺었으나 내부 승인 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경기도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지정기부기관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6억5000만원, 2016년에 6억5000만원, 2017년에 5억원 등 총 25억원을 기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다"며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농협은 2018년부터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또 김 의원은 "광고계약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 분석 결과, 세건 모두 내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라고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첫번째 2억원 광고계약의 내부승인일자가 2018년 2월 1일인데 반해 광고계약일자는 같은 해1월 29일이었다.

성남FC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압력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대부분 시도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광고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광고계약이 이뤄진 시점 이후에 본부 예산승인이 이뤄진다"며 "이미 전년도에 계획이 잡힌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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