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 농지 90% 농어촌공사 위탁

이민호 2021. 10. 14.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농지의 90%가 농지 매매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나타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지역자치단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매매나 증여로 받은 땅을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하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올해 8월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된 농지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과 경기 거주민의 소유였다. 농지 투기를 위해 농어촌공사 위탁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의원실.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농지의 90%가 농지 매매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나타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지역자치단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이를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공사 위탁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최인호 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한 농지는 1만3603ha(만㎡)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47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위탁자의 농지 소유 경로를 보면 매매 7395ha(54%), 증여 4867ha(36%), 상속 882ha(6%), 기타 459ha(3%) 등이었다.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매매나 증여로 농지를 소유하면,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조항에 따라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라 불법 이용으로 적발된다.

최 의원은 "매매나 증여로 받은 땅을 농어촌공사에 바로 위탁하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농지임대 위탁 건수가 월평균 4677건으로 작년 월평균 3048건보다 1.5배나 증가했다. 농지 소유자가 본인 지역이 아닌 관외 농지를 위탁한 면적은 8665ha로 작년 전체 위탁 농지 1만3932ha의 62%에 달했다. 서울시민 관외 농지가 2264ha(26%)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65ha(25%), 광주 554ha(6.4%), 부산 454ha(5.2%), 인천 448ha(5.2%)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거주민의 농지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관외 농지 비율은 경작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농어촌공사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