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친인척·배우자도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이민호 2021. 10.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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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친인척이나 배우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노무사)은 "직장갑질119에제보가 들어오는 건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가해자가 사장과 그 친척이니 이런 처벌조항이 없다면, 회사 내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 그런 한계를 감안해 친인척 범위와 과태료 부과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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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친인척이나 배우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해자가 사장의 친인척인 경우, 회사 내 징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자세한 사용자 친족의 범위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으로 규정되고,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1회당 300만원, 근무장소 변경 조치에 대해 200만원, 가해자 징계 미조치 200만원, 타인에 비밀누설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고용부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운영위원(노무사)은 "직장갑질119에제보가 들어오는 건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가해자가 사장과 그 친척이니 이런 처벌조항이 없다면, 회사 내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 그런 한계를 감안해 친인척 범위와 과태료 부과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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