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재범 성폭행 사건' 판결문, 인터넷 커뮤니티 '반칙 공유'..심석희 측 "대책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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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 선수의 성폭행 사건 판결문이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OOO파크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 선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문이 게시됐다. 더팩트>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측에서 제공한 판결문이 아니다"며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은 2차가해 등의 우려로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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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우려…법원 측 제공 자료 아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 선수의 성폭행 사건 판결문이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심석희가 이른바 고의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OOO파크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 선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문이 게시됐다. 해당 판결문에는 심 선수와 조재범 코치 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도 적시돼 있다.
1심 재판 당시 조재범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항변했고, 법원 측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항소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 판결문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보 준칙상 2차 가해 우려때문에 기자들에게도 성범죄 판결문은 공유되지 않는다. 실제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문을 읽고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측에서 제공한 판결문이 아니다"며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은 2차가해 등의 우려로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판결문이 공유되고 있는 사실을 방금 인지했다"며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심 선수와도 연락을 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코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이듬해인 2019년 1월 심 선수의 미투 폭로로 강간 혐의가 추가됐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의 폭로로 동료 선수 비하와 고의 충돌 의혹에 휘말려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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