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통령 경호처 직원 2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2명이 지난해 말 음주운전을 하다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호처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2명이 지난해 말 음주운전을 하다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호처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경호처 다른 직원 최 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3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호처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여론조사] 이재명 41% vs 윤석열 36%…이재명 39.9% vs 홍준표 39.3%
- “저 좀 도와주세요”…보험금 노린 살인미수 피해 여성 구한 투숙객들
- “맺힌게 있다”…야당, ‘정신머리’ 발언 논란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 조직” 인정
- 50대 남성 법정구속 직전 도주…구속 피고인 관리 구멍
- 격투기 대련하다 사지마비…법원 “대련 상대방·체육관장 유죄”
- 이번 주말 ‘한파’…점점 사라지는 가을, 왜?
- 늘어난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시장 변화 조짐
- 5층 모텔 전 객실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 일당 송치
- “최소 한 달은 안 닦았어요”…기름때 가득 편의점 튀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