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부대원에 공로금 1천만 원 지급..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2021. 10. 14. 19:32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비정규 특수부대 '켈로부대' 부대원과 유족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의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희생자 중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면서, "공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로금 지급을 결정한다"고 절차를 밝혔습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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