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이화연 2021. 10.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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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민관합동 설립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화연 기자 (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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