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측 "저작권 협의 없이 음원 사용? 절차 따라 권리 진행 계획"(공식)

김노을 2021. 10.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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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 우먼 파이터' 측이 저작권 협의 없이 음악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라이브러리 음원 및 국내외 곡 중 일부 음악은 개별계약을 통해 사용 중이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전 세계 상업용음반으로 출시된 곡을 방송에 사용할 경우 방송보상금을 지급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net 측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사용되는 음악 선정 및 계약 관련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보다 세심한 체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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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노을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 측이 저작권 협의 없이 음악을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 측은 10월 14일 뉴스엔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음원을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 없이 사용했다는 보도 관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속 대다수의 음악은 음저협과 상호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전세계 50여개국 이상의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글로벌하게 관리되고 있는 곡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브러리 음원 및 국내외 곡 중 일부 음악은 개별계약을 통해 사용 중이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전 세계 상업용음반으로 출시된 곡을 방송에 사용할 경우 방송보상금을 지급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외 프로그램 사용곡 중 음저협에 미등록된 곡은 상호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현지 국가 음악저작권단체의 신탁 여부 확인 후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제작 과정에서 보다 더 세심하게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JTBC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사용됐던 일부 음원이 음저협에 등록돼 있지 않아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음저협에 등록되지 않은 곡을 방송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Mnet 측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사용되는 음악 선정 및 계약 관련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보다 세심한 체크를 약속했다.

한편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릿 댄스 크루를 찾기 위한 리얼리티 서바이벌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높은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사진=Mnet 제공)

뉴스엔 김노을 w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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