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 북한군 폭동설 주장' 전 위덕대 교수 손해배상 청구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10. 14.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경북 경주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5·18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훈탁 교수. 박훈탁TV 캡처

5월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대학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5·18 북한군 폭동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경북 경주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상대로 5·18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5월 단체는 "박 전 교수의 주장은 5월 단체와 항쟁 참가자 등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했다"며 "5월 단체에 손해를 끼쳐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지난 3월 '사회적 이슈와 인권' 수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 주장했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