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정다움 기자 2021. 10.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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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4㎞ 해상에서 조업일지 미기재, 승선원 명부 미비치,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137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나포한 A호 선장과 선원들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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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미기재·승선원 명부 미비치 위반 혐의
14일 오후 1시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4㎞ 해상에서 목포해양경찰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2021.10.14/뉴스1 © 뉴스1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4㎞ 해상에서 조업일지 미기재, 승선원 명부 미비치, 망목 규정 위반 혐의로 137톤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고등어 등 4톤가량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고, 승선원 명부 또한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물코 규정인 50㎜보다 작은 39.7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으로 조업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중국과의 어업 협정에 따라 국내 EEZ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어선은 그물코 50㎜미만의 어망을 사용하면 안된다.

해경은 나포한 A호 선장과 선원들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경은 10월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며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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