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BTS 유엔 특사 활동비 2주 전 '정산 완료'했다더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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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해명으로 일단락된 듯했던 BTS '열정페이' 논란이 14일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 "BTS 멤버들은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사인데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정산한 것이다", "출발 전부터 BTS 멤버들과 (활동비)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고, 갔다 와서도 관련한 절차를 이미 다 밟았고 또 정산까지 완료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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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국감서 BTS 특사 활동비 '미지급' 확인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오늘 BTS(방탄소년단)와 관련된 보도가 오전 11시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순방에 함께한 특사단의 항공과 체류 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미 정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9월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
"밤새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또 그 계약 기준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조선일보)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10월 1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라디오 인터뷰)
청와대의 해명으로 일단락된 듯했던 BTS '열정페이' 논란이 14일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유엔 총회 대통령 특사로 활동한 BTS 활동비 지급 기관으로 지목한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측은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의 온라인 대응 자회사인 조선NS는 '[단독]BTS 열정페이 논란…文 뉴욕 일정 줄곧 동행하고 여비 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BTS가 현지에서 이동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3일간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사에 동행하고도 여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 "BTS 멤버들은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희 입장에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사인데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정산한 것이다", "출발 전부터 BTS 멤버들과 (활동비)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고, 갔다 와서도 관련한 절차를 이미 다 밟았고 또 정산까지 완료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4일까지 BTS에 특사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BTS에게 7억 원이 지급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분명히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지급됐다고 했고, 탁 비서관도 SNS와 지난 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급이 완료됐다고 했다"라며 "청와대와 탁 비서관은 알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지급했다고 허위보고가 되어서 모르고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확실히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며 "알고도 (탁 비서관이)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주 전 청와대 측에서 "정산이 완료됐다"고 밝힌 것과 달리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청와대 측은 "행정 절차상의 지급이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BTS 관련 행사 시작 전 이미 관련 계약을 완료했고, 행사 종료 후 정부 행정 절차상의 '지급'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BTS의 소속사 하이브에서 결과보고서가 14일 제출됐고, 하이브 측 입금요청이 있어야 '입금'이 되는 정부 절차상 하이브 측 입금요청만 있으면 3일 후 바로 입금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2주 전 "정산 완료" 입장 표명은 행정 절차상의 "지급 완료"라는 뜻으로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산을 완료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돈을 주고 받아야 하는 양측이 금전거래를 완료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만큼 청와대의 새로운 해명에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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