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징계 소송 패소'에 "납득할 수 없다"

신진환 입력 2021. 10.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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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모든 국민이 상세히 목격했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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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1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선화 기자

"항소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추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서 지적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캠프 측은 "소위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고,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에 대해선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되었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됐다"며 "이런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1심 재판부조차 법무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이 얼마나 무법, 편향,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모든 국민이 상세히 목격했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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