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국감서 또 채용 비리 지적.."썩어도 너무 썩었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10.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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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2019년에 이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국민의힘‧부산사하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인천대는 산학협력단을 만든 뒤, 없던 취업규칙을 신설해 퇴직 예정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는데 징계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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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퇴직 앞둔 직원 채용하려고 취업규칙 바꾸고 공고도 안내"
교육부 감사 적발에도 징계없이 퇴직.."총장도 채용비리 관계자" 질타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2019년에 이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국민의힘‧부산사하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2017년 9월 인천대는 산학협력단을 만든 뒤, 없던 취업규칙을 신설해 퇴직 예정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는데 징계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태 인천대총장은 "지난 9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건 올해 2월 교육부가 감사를 벌여 적발한 사항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인천대 종합감사에서 55건을 적발하고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에게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명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7년 당시 인천대가 신설한 산학협력단 내 전략기획실의 부서장 자리에 퇴직 1년이 남지 않은 기획예산과 2급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꾸고 공고도 없이 특별 채용했다. 

교육부의 징계 권고가 있었지만 인천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장의 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따라야 하지만 국립대학 법인인 인천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 의원은 "심지어 해당 직원은 이후 스스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1년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셀프 재고용도 했다"며 "인천대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박 총장 역시 지난 국정감사 당시 역사학과 교수 채용 비리에 연루됐지만 '경고' 처분만 받았던 사실을 제기하며 "교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총장 자리에 앉았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부총장이던 2019년 1월 조동성 전 총장 등 다른 채용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 불참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일정을 바꿔줘 '경고'를 받았다. 당시 합격한 교수는 애초 면접 일정보다 3일이 지난 뒤 혼자 면접을 봤으며, 본 면접에 참석했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벌여 박 총장을 포함해 조동성 당시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 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인천대는 해당 교원 4명을 모두 '경고'하는 데 그쳤다.

박 총장은 "모든 지적에 동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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