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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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북도 출연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모 업체 대표 B씨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승합차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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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북도 출연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 출연기관 간부 A(4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밀접 관계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적분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모 업체 대표 B씨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승합차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8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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