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확찐자' 발언 청주시청 공무원 견책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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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내린 청주시의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청주시청 팀장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청주시 징계위원회의 견책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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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내린 청주시의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청주시청 팀장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급직원인 B씨를 향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확찐자'라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청주시 징계위원회의 견책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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