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출 막아라'..울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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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 분야 인구 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울산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울산 내 미혼 청년(만 19~39세) 4만5천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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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지원 범위 확대..가구당 최대 40만원
울산시가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 분야 인구 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울산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로, 특히 청년세대(15~34세)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울산 내 미혼 청년(만 19~39세) 4만5천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 청년이 결혼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은 범위를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이던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 부지에 보육 시설과 도서관 등 부대 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건립한다.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만7천호를 지속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신혼부부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종합 대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홍보와 온라인 지원 신청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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