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과징금 내달까지 결론내야"

김미정 2021. 10.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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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운임 공동행위(담합) 관련 과징금 불확실성에 중소 해운사는 내년 경영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 해운사는 선박건조, 운항계획 등 내년 사업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국내외 화주들의 신뢰를 잃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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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과징금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내년 선박건조·운항계획 못세워"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임 공동행위(담합) 관련 과징금 불확실성에 중소 해운사는 내년 경영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14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개최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 해운사는 선박건조, 운항계획 등 내년 사업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국내외 화주들의 신뢰를 잃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 공동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해운업계는 3개 항로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가 총 1조5000억원~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사 공동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운법 29조1항은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해운산업 특성상 국제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는 중소형 선사들이 초대형 선사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100% 자유경쟁인 해운업계 특성상 공동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면 중소형 선사는 초대형 선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퇴출 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중소 선사들이 동맹 체제를 구축해 화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와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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