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의 "농지 폐기물오염 막아야 한다" 관련 기사(10.1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1. 10. 14. 18: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일보의 “농지 폐기물오염 막아야 한다” 관련 기사(10.1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법제처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낸 바 없음


□ 보도 내용

(제목) 농지 폐기물오염 막아야 한다

(내용) 농림부 측은 농지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법제처에서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중략) 농림부는 개정의향이 있지만, 기존 폐기물관리법을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반대로 실행이 어렵다고 변명한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에서는 폐기물의 농지매립과 관련하여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으로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반대”라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