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한 71만명, 병장 특별 진급

보도국 2021. 10. 14. 17: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했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합니다.

국방부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진급할 수 있어,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 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 전역자입니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 진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