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징역 3년 포천 공무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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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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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무죄를 주장 중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A씨는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으로 감정가는 약 70억원,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의 변호인은 “비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전철역 부지 발표 이후에 땅값이 다른 주변 땅값보다 전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역사 신설 예정지는 A씨가 땅을 매입하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미 정보가 알려졌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피고인이 공문을 직접 결제했으나 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철도 사업의 중요성, 시기 등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 권유 등 매수 경위 주장도 역사에 대한 정보가 이용된 경우에는 다른 매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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