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같은 초광역협력 기반 닦는다

허남설 기자 2021. 10.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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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과 같은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국가 균형발전 밑그림으로 삼고, 초광역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광역권 단위로 별도 단체장·지방의회를 구성해 자치를 펼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며 “광역·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사 후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지역에선 이미 초광역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은 2040년 인구 1000만명 규모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목표로 내세우며 내년 초엔 특별지자체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공유한 상태다. 대전·충북·충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에선 행정통합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지역이 이처럼 초광역권 형성을 주도할 때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4월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 개념도. |경남도청 홈페이지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을 개정해 ‘초광역권’ 정의와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할 장치도 마련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안을 추진한다. 원래 기준 500억원에서 상향한 것이다. 또 500억원 미만 초광역협력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혹은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예산 편성 시 ‘초광역협력 사업군’ 국고보조율은 50%에서 60%로 높인다.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지는 특별지자체 구성도 지원한다. 초광역협력 차원에서 2개 이상 지자체가 특별지자체를 꾸릴 때 필요한 재원과 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분권협약을 통해 정부부처의 국가사무도 위임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초광역협력을 추진하는 광역권 교통망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 모델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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