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기존 대출여력 14조..전세대출 총량서 제외하면 5.4조 +α 추가공급 가능

김대훈/빈난새 2021. 10.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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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분기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5대 은행이 5조4000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대출 여력도 어느 정도 확보돼 '대출 절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잔금대출이 1조3000억~1조4000억원 정도 나갔는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면 연말까지 은행의 잔금대출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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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분기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5대 은행이 5조4000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대출 여력도 어느 정도 확보돼 ‘대출 절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88% 증가했다. 총량 관리 기준인 ‘연초 대비 6%대(6.99%로 가정)’ 증가율로 계산할 때 연말까지 남은 대출 여력은 약 14조1769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권에서 나갈 전세자금대출은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당초 14조1769억원의 여력은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는 금액이지만, 전세대출을 예외로 간주하면 은행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대출 여력을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

전세대출이 올 들어 월평균 1조8000억원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은 3개월간 최소 5조4000억원+α의 전세대출을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꼭 필요하지 않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잔금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잔금대출이 1조3000억~1조4000억원 정도 나갔는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면 연말까지 은행의 잔금대출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빈난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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