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 폐기물 48만t 불법매립 4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년

임채두 2021. 10.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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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수십만t을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매립장에 묻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북 완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48만9천298t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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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불법 폐기물 수십만t을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 매립장에 묻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북 완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48만9천298t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폐기물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완주군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매립장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완주군과 협의해 매립했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살펴봐도 유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많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 3명은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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