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해공항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14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임대료에 매출연동제가 적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게 강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14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신라면세점은 고배를 들었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원이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임대료에 매출연동제가 적용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게 강점.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면세점이 영업 환경 변동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임대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가능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특수 등 미래 가치를 고려했을 때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장기 임대가 보장된 면세점 확보는 면세점의 '바잉 파워'를 키워 좋은 조건으로 납품받는 데도 유리하다.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 심사 신청이 진행된 후 다음달께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 부산·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석희 '카톡'에 나온 김예진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 윤종신 "매달 입금"·선미 "너무 좋아"…월 거래액 700억 돌파
- 스키니진 벗고 "통바지에 야구모자"…'스우파 열풍'에 불티
- "아이들 얼굴이 도깨비처럼…모더나 맞고 변시증 온 아내"
- 매출 20억→2500억으로 '폭발'…대기업 러브콜 쇄도
- 유빈, 건강 미인 인증…초미니 원피스로 가을 맞이 [TEN★]
- "이주빈 수익 축하"…사진 불법도용 당한 女배우
- '100억 CEO' 김준희, 164cm·51kg인데 "궁둥이 커서 스몰 못 입어" [TEN★]
- 오나미 "남친 박민과 진지한 만남…양가 부모님과 식사"
- [단독] 설현 '살인자의 쇼핑목록' 주인공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