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민 토지 후려친 성남의뜰, 농어촌공사 땅은 5배 비싸게 사

김평석 기자,최현구 기자 2021. 10.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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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토지를 헐값에 후려쳐 토지주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는 시세보다 5배 이상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9년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공공개발사업 편입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매각하면서 2억3906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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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당 19만1400원 땅 241㎡ 2억4천만원에 매입
주민 보상비는 계획보다 4천억원 적게 책정..주민들 소송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2021.9.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최현구 기자 = 주민 토지를 헐값에 후려쳐 토지주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는 시세보다 5배 이상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9년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공공개발사업 편입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매각하면서 2억3906만원을 받았다.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토지는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은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 높은 금액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당 19만1400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어촌공사는 성남의뜰이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거래를 했다.

공사측에서 별도의 감정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들의 땅은 당초 계획보다 30~40% 싸게 매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보상비는 6184억 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 설립 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보상비용 1조원보다 3958억원 적은 액수다.

성남의 뜰은 토지를 평균 평당 250만원에 수용해 250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을 통해 땅 값을 10배 뻥튀기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를 헐값에 넘기고 조성원가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성남의뜰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장동 원주민 9명은 지난해 3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부담이 2~3배 늘어 재정착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며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안내문에 '공급가격: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이라고 명시했고 이를 토대로 계약이 체결된 만큼 원고들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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