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남편 회사 앞에 5살 딸 40시간 넘게 세워둔 엄마.. 2심도 징역형

우정식 기자 2021. 10.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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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전경/조선DB

추운 날씨에 5살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과 남편의 집 앞에 최대 13시간 동안 세워 두는 등 7차례에 걸쳐 딸을 50시간 반동안 서있게 시켜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남편 B(28)씨와 이혼한 뒤 딸 C(5)양과 함께 지내다가 지난 1월부터 전 남편의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50시간 30분 동안 어린 딸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전 남편의 회사 앞과 전 남편의 집 앞 등에 서 있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짧게는 약 1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회사 앞에선 총 41시간30분, B씨 집 앞에선 총 9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이 서 있을 당시 평균 기온은 영하 2.4도~영상 7.3도였다. 이후 이같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씨와 C양을 분리시키려 하자 A씨는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12일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체포된 A씨는 호송 차량 안에서 안전을 위해 가운데 자리로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말에 수갑을 찬 채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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