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국가보조 확 늘린다

정지은/임도원 2021. 10.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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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비(非)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도록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2023년엔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총 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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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광역 지원전략 발표
SOC사업 예타 기준도 완화

정부가 내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비(非)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도록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초광역협력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율도 50%에서 60%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2023년엔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총 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엔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했다. 500억원 미만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웬만한 SOC 투자는 모두 권장하겠다는 얘기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또 ‘초광역 특별협약’을 도입해 관련 재정·세제·규제 완화 등 지원 특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 중인 초광역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임기 내 출범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지은/임도원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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