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수원지검 '2015년 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 자료요청에는 "확인 안돼"
[경향신문]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도 불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2015년 대장동 비리 재판과 관련해 남 변호사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횡령혐의를 인정했다”면서 “남 변호사 재판에서 8억3000만원이 문제였는데 3억원은 변호사 비용, 5억3000만원은 이모 대표에게 현금화해준 세탁기 기능했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자백한 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것에 대해 검찰에서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하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했다”면서 “상고를 포기하는 판단으로, 나중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50억 클럽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의혹이 있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회의자료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서 “최근 상고하게 될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상고 필요성을 소명해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당시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회의는 안 했던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당시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도 불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거물과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충분히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남 변호사를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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