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불법체류자 병원비만 7천만원..보험 안돼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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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 사는 80대 공장주 김모씨는 빚더미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김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미등록 외국인 A(42)씨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A씨의 백신 부작용 관련 병원비를 대신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후 백신을 맞은 A씨에게서 혈전 증상이 나타나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미등록 외국인 신분 탓에 당시 병원 측에선 보증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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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에 사는 80대 공장주 김모씨는 빚더미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김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미등록 외국인 A(42)씨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A씨의 백신 부작용 관련 병원비를 대신 떠안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정부가 외국인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단속·추방 등 불이익 없이 백신 접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백신을 맞은 A씨에게서 혈전 증상이 나타나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미등록 외국인 신분 탓에 당시 병원 측에선 보증인을 요구했다.
김씨는 "한밤중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가 병원비에 대한 보증을 섰다"고 설명했다.
무사히 치료를 마친 A씨에게 부과된 병원비는 모두 7천390여만원.
문제는 A씨가 미등록 외국인 탓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 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점이다.
A씨 남편이 1천만원을 지불한 상태지만, 여전히 6천여만원의 병원비가 남아있다.
해당 병원은 A씨 측에 1달에 150만원씩 나눠 갚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김씨는 "A씨 부부가 만약 태국으로 출국할 경우 남은 비용 모두를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방역 당국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미등록 외국인도 국가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피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인 점이 밝혀질 경우에 대한 추방 등 정확한 제재조치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씨는 "백신은 현장에서 한번 맞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미등록 외국인 신분에서도 접종한 것"이라며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A씨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신고나 인과관계 확인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 보상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인 점이 밝혀지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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