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단체, 16일 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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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공론화 토론회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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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공론화 토론회가 열린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의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 위헌 결정을 토대로 마련했다.
헌재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구 5·18 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렸다.
헌재는 당시 광주지법이 "구 5·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준호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 위헌 결정 과정과 보상규모 등에 관한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소송추진 과정에 대해 오수원·차현국·김재용 변호사가, 부효준 전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와 김현섭 초당대 교수가 정부 관련기관의 입장에 대해 토론한다.
정준호 변호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4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5·18은 아직도 진행중인 역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보상법 일부 위헌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그 고통에 대해 일부 나마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지원을 통해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갑술 회장은 "고문과 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질환,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다행히 보상법에 일부 위헌 판결이 나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 조사로 모든 유공자들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준호 변호사 등 지역 법조인들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부상자회가 주관하고 구속부상자회와 유족회 등 5·18 유관 3단체가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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