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공무원노조·사회단체 "한강 지뢰폭발사고 편파수사" 비난

박대준 기자 2021. 10.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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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 결정하자 공무원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편파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혜진·이하 고공노)는 14일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일산문화광장에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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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담당 공무원 3명 검찰 송치에 "군부대 책임은?"
14일 일산미관광장에서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연맹, 특례시연대, 장항습지대책위원회, 고양사회시민연대, 평화누리, 공공기관 공공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강하구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일산동부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해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장혜진 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 (고공노 제공)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6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 결정하자 공무원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편파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혜진·이하 고공노)는 14일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일산문화광장에서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해 50대 작업자 1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고양시청 담당 부서 공무원 3명과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명 등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고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가 가진 권한은 단지 장항습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이용료 징수권한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공노 “지난해 7월 고양시에서 육군9사단에 장향습지 지뢰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에서는 일부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했다”며 “경찰은 (고양시 공무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이미 군에서 위험지역임을 인지했던 것이고 오히려 위험표시 권한도 군에 있고 관리책임은 한강청에 있으므로 군과 한강청에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수사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사건건 고양시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고양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장항습지보존이 우선 집중돼야 하는 판국에 경찰이 공무원들과 시민들만 궁지에 몰고 압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일산문화광장에 ‘사법정의의 실족 사망’이란 이름의 분향소를 설치한 뒤 경찰을 대상으로 규탄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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