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 "페이크파울 사후판정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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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2021~2022시즌부터 심판의 눈을 속이는 페이크파울에 대해 사후 심의를 통해 적발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크파울의 경우, 이번 시즌부터 경기 중 경고 대신 종료 후에 WKBL 경기운영본부의 심의를 통해 1회는 경고, 2회부터 매회 10만원의 반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영석 WKBL 심판교육관은 "시즌 중에도 지속적인 심판부 교육을 통해 공정한 심판 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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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WKBL 2021~2022시즌 개막 앞두고 심판설명회
핸드체킹 파울 기준 및 페이크파울 사후판정 안내
![[서울=뉴시스]WKBL 심판설명회 성료 (사진 = WKBL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4/newsis/20211014170010578cpxq.jpg)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2021~2022시즌부터 심판의 눈을 속이는 페이크파울에 대해 사후 심의를 통해 적발하기로 했다.
WKBL은 14일 강서구 WKBL 사옥에서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심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선 핸드체킹 파울, 슈팅 동작시 파울 등 이번 시즌 적용할 판정 기준을 경우별 영상을 활용해 소개했다.
또 언스포츠맨라이크(U) 파울 기준 재정립, 페이크파울 사후판정 등 달라지는 규칙을 설명했다.
특히 페이크파울의 경우, 이번 시즌부터 경기 중 경고 대신 종료 후에 WKBL 경기운영본부의 심의를 통해 1회는 경고, 2회부터 매회 10만원의 반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영석 WKBL 심판교육관은 "시즌 중에도 지속적인 심판부 교육을 통해 공정한 심판 판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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