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동우팜투테이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지적

박제철 기자 2021. 10. 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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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지자체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진행된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전북 고창군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으며 또 입주제한업종 업체인 만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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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촉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지자체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3일 진행된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전북 고창군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으며 또 입주제한업종 업체인 만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이계창 동우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계약이나 공장설립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우팜과 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12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우팜은 제조공정상 도축이 기본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하며, 동우팜도 입주(분양)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해 스스로가 입주제한업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동우팜은 명백히 관계 법률을 위반한 만큼 정부부처에 철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며 “특히,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창군 및 전북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공익감사 의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우팜은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시설투자 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고창군과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에는 윤준병 의원과 입주 반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관할 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이 제출한 환경영양평가서에 대해 Δ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및 예측기법 사용 Δ보완요구 내용 미반영 등을 이유로 지난 9월27일 반려 처리한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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