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가레이더 시설 설치는 불법..허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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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라산 백록담과 불과 5㎞ 떨어진 오름 정상부에 국가 레이더시설 설치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몰랐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에 보고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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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정면위반..허가 과정 철저 조사해야"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한라산 백록담과 불과 5㎞ 떨어진 오름 정상부에 국가 레이더시설 설치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 건축허가를 받아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에 대한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설된다.
문제는 해당 레이더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 한라산국립공원 내 절대보전지역인 삼형제큰오름 정상 부근이라는 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 사업은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5호'에는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더 황당한 것은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밝힌 점"이라며 "주무기관인 국토부와 제주도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라산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몰랐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에 보고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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