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투가 이상한데"..'혀 꼬인' 60대 선장, 만취 운항 적발

이서윤 에디터 2021. 10.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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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112t 예인선을 몰던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어제(13일) 밤 10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배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제때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부산항 VTS가 해경에 신고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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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던 60대 선장이 바다 위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112t 예인선을 몰던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어제(13일) 밤 10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배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에서 혀가 꼬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제때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부산항 VTS가 해경에 신고를 한 겁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운항 중이던 선박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타실에 있던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0.176%로 측정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선박 운항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경 관계자는 "망망대해에선 운항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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