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 보증금 안주고 새 임차인 보증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조민주 기자 2021. 10. 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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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던 중 새 임차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해 보증금 20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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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던 중 새 임차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해 보증금 200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임차권 등기 완료로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금방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갚아 등기를 말소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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