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 보증금 안주고 새 임차인 보증금 받아 챙긴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던 중 새 임차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해 보증금 2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던 중 새 임차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해 보증금 200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임차권 등기 완료로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금방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갚아 등기를 말소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