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지역 24개동 6만3000여명

박준배 기자 2021. 10.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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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결과 확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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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조사 확정 앞두고 15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 군공항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2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결과 확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15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약 6만3000여명이며 소음대책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동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Δ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Δ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Δ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경이 적용된다.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 중 거주지 자치구로 접수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은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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