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전북도의원 "아파트 관리종사자 인권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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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최영규 의원은 "전북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70%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하지만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며 "조례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관리종사자, 지원단체 등에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쳤다. 전북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해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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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전라북도의회는 최영규 의원(익산4)이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Δ관리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등의 설치 지원 Δ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Δ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다.
또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관리용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전북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최영규 의원은 “전북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70%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하지만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며 “조례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관리종사자, 지원단체 등에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쳤다. 전북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해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며 11월부터 시행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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